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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7. 27.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321

요지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할 것이고, 주식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는 기명주식의 이전의 경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주명부에 이 건 주식의 변동일이 2010.6.20. 및 2010.12.31.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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