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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7. 27. 결정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 임대주택 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부동산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등을 비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38

요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원을 위하여 주택을 건설·공급·임대하거나 택지를 취득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국가로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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