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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939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개발(대표: 박 ○ ○) 경기도 ○○시 ○○동 202의5 2층 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1.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안산시가 발주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를 청구외 (주)○○산업, (주)○○건설과 공동으로 수급한 자로서, 위 도로개설공사중 연약지반처리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물량을 감리단에 허위통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9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동수급체중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9%이고, 청구외 (주)○○산업은 46%, (주)○○건설은 45%이고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위 (주)○○산업인 바,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청구외 (주)△△건설에 하도급하는 문제는 위 (주)○○산업이 청구인과 아무런 상의없이 임의로 처리하여 청구인은 이에 관하여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후에 허위로 신고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부당하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경쟁입찰공사의 신인도 평가기준에서 감점처리되어 건설업계에서 도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연약지반처리공사를 위한 하도급업체 선정에 참여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과정에서 하도급계약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하도급 물량을 허위통보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모든 입찰공사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신인도평가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다른 항목에서 보충하면 되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가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제82조제1항제3호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0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동도급협정서, 연약지반처리공사 견적서, 하도급계약통지서,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1. 28. 청구외 안산시가 발주한 신길-공단간 도로개설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한다)를 청구외 (주)○○산업, (주)○○건설과 공동으로 수급하였고, 청구인의 출자비율은 9%이고, 청구외 (주)○○산업의 출자비율은 46% ,(주)○○건설의 출자비율은 45%이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위 (주)○○산업으로, 공동수급체의 명칭은 “○○산업 주식회사”로 하였다. (나) 청구인과 위 (주)○○산업, (주)○○건설이 작성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고,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위 (주)○○산업, (주)○○건설은 2000년 3월 전문건설업자인 청구외 (주)△△건설과 도로공사중 연약지반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공사비 312,950,000원, 공사물량 47,991㎡)을 체결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서명함) (라) 청구인과 위 (주)○○산업, (주)○○건설은 2000. 6. 2. 도로공사 감리단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사실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845,000,000원, 공사물량 47,991㎡로 통보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서명ㆍ날인하지 않음) (마) 청구인과 위 (주)○○산업, (주)○○건설은 2000. 7. 26. 도로공사 감리단에 대하여 위 하도급계약사실을 재통보하면서 공사비 312,950,000원, 공사물량 17,422㎡로 통보하였다.(청구인의 대표가 날인함) (바) 피청구인이 2001. 6. 11.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청문절차에서 청구인은 위 (주)○○산업, (주)○○건설이 2000년 3월 위 (주)△△건설과 연약지반처리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2000. 7. 26. 감리단에 하도급계약서에 공사물량을 줄여 통보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1. 7. 6. 청구인에 대하여 하도급공사 물량을 47,991㎡에서 17,422㎡로 허위통지하였다는 이유로 90만원[2,000만원×9%(지분)×½]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 청구외 경상북도지사는 2001. 6. 30. 위 (주)○○산업에 대하여 460만원[2,000만원×46%(지분)×½]의 과징금을, 피청구인은 2001. 7. 6. 위 (주)○○건설에 대하여 450만원[2,000만원×45%(지분)×½]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제82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제80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한 경우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나 감리단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허위로 통보한 경우 영업정지 2월이나 2,0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로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연약지반공사에 대한 하도급물량을 허위로 통보하였음이 인정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출자비율이 9%인 점,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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