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7. 26. 결정
가스관 등을 지지하는 파이프랙(지지대), 선박제조용 안벽(岸壁) 및 전력 변전시설 등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427
요지
파이프랙은 도관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기능을 증대시키는 시설이며, 안벽은 자료를 종합해볼 때 잔교가 아닌 의장안벽으로 판단되어 각각 과세 및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변전시설의 경우 독립적인 생산시설로서 에너지공급시설 혹은 부속설비에도 해당하지 않으나, 전체 전력공급량 중 생산시설에 공급하는 비율만큼은 제외하고 취득세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2.14. 청구법인에게 한 OOO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OOO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 건 접안시설의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건 수변전시설이 배전하는 전력공급량 중에서 생산시설에 배전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수변전시설 취득가액 상당액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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