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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7. 26. 결정

청구법인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1지0553

요지

취득세가 감면되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조합 또는 토지 등의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임. 해당법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참여조합원의 만장일치로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사실과, 공동시행자의 지위에서 제2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취득세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0.12.15.자 취득세 O,OOO,OOOO, 농어촌특별세 OOO,OOOO, 합계 OOO 및 2011.4.18.자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OOO,O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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