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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7. 26. 결정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을 경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1지0932

요지

(1) 청구법인이 쟁점①, ②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도 이를 청구법인이 아닌 청구법인의 임직원 명의로 등기를 하였더라도, 이는 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2) 계약명의신탁에 있어서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명의신탁 약정 무효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장래에 쟁점③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잠재적 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③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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