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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7. 26. 결정

법인이 소유권을 단독으로 취득하여 독립ㆍ배타적으로 이용하면서 휴양ㆍ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인 별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57

요지

콘도미니엄에 매점 등의 부대시설이 없고, 일부 분양받은 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제3자의 이용내역이 없는 등 소유권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 콘도미니엄(관광숙박업)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라 할 수 있고, 상시주거용이나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휴양․피서․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이라고 보고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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