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7. 18. 결정
유치원의 설립자와 대표자가 다른 경우 직접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55
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유치원에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유치원의 운영자(대표자)로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바, 부동산의 유치원 대표자를 제3자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부동산을 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재산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