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7. 11. 결정
박물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박물관으로 사용중인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00
요지
건축물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인 OOO의 분관인 OOO으로 사용했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의한 박물관 신규등록 또는 OOO의 분관으로 변경등록한 사실이 없고, 박물관 등록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