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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7. 10. 결정

(1) 토지취득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이자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현금으로 지급한 기반시설부담금이 기부채납을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쟁점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2011지0623

요지

(1)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건설자금에 충당하는 이자는 당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된 이자만을 포함하는 것이고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기반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건축물을 취득하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및 확정된 비용이고, 건축물의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비용에 해당한가 할 것이므로 이를 건축물의 신축 비용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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