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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7. 6. 결정

(1)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을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165

요지

(1) 학교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자금을 출연하여 사실상 건축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을 이 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2)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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