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7. 5. 결정
이 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취득가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62
요지
부동산 거래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이를 취득한 이상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라 하여 법인장부상 나타나는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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