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18. 결정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자의 퇴직급여 업무처리 관련

퇴직연금복지과-3692

요지

<질의 1> DB제도(가입기간: 11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가입기간: 3년)에 가입한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급여 산정방법 <질의 2> <질의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납입된 금액을 회사로 환수하고, 퇴직 시 전체근로기간에 대하여 DB제도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여부 <질의 3> 임금피크제 시행에 따라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임금피크제 시행 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나,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 조정되어 이전에 산정한 평균임금에 비해 높은 경우, 이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조정하여 퇴직급여를 산정 할 수 있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질의 1>에 대하여 DB제도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제도를 적용받는 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  퇴직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DB제도에 적용하고, 과학기술인공제회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 2>에 대하여「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 급여사업 등 운영규칙」 제3조 는 회원이 퇴직후지급받을 급여는 그 회원의 적립금과 그 운용수익의 합계액을 기초로 산정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과학기술인공제회의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부담금 납입, 퇴직급여의 지급 등은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에 따라 정할 사항으로 지급방식 등은 소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에 대하여임금피크제 적용 등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제4항 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조치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나,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 등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