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9. 결정
제조업 등이 아닌 가구보관창고 등으로 사용주인 부동산을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063
요지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신고분도 전혀 없고 가구 제조업을 위한 인적․물적시설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입신고필증의 모든 제품이 완성품으로 수입이 되어 판매되는 가구 무역업의 영업형태로 가구 부품을 수입하여 제조하는 제조업이 아닌 보관창고로 사용중이며 제3자가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