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6. 28. 결정
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시가지조성사업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10
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서는 구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사업에 공여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도 지정된 사실이 없는 법인의 토지를 종합합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분리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