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27. 결정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은 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338
요지
배우자로부터 농지를 증여 받아 자경농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며 또한, 이혼에 따른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다툼의 조정을 위하여 부득이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사용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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