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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27. 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360

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으나, 취득시점으로부터 불과 21일 경과 후 종전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사,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합리적이므로 주택 취득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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