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27. 결정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40
요지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내의 부동산을 지정고시일 이후에 협의이혼하고 재산분할 형식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은 결혼생활을 하면서 형성한 부부 공동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며 협의이혼으로 부동산이 재산분할되면서 배우자가 가지고 있던 주택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가 청구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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