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6. 결정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용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물류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046
요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관청으로부터 당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어떠한 제한을 받았거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시공사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된 것은 법인의 경영상의 문제 등으로 내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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