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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6. 결정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2지0290

요지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및「주식 출자지분 양도명세서」등에 의해 주식 취득 후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확인되고, 이를 반박할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취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고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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