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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18. 결정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의 위탁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691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재무 건전성 및 인적・물적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된 퇴직연금사업자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개인형퇴직연금계좌의 위탁판매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3조 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 이외의 자가 개인형퇴직연금상품을 위탁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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