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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8. 6. 결정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내 예방조치 문구와 MSDS상 문구가 상이한 경우

화학사고예방과-2858

해석례 전문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취급 주의사항,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시 대처방법 등 기재) 기재시 MSDS를 참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설비 상황 및 노출 가능 여부 등에 따라 적절히 수정・보완하여 기재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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