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1. 결정
항공기를 담보(저당)로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의 소유권을 등록이전 받은 경우 항공기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28
요지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 바, 법인이 항공기를 담보로 항공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과정에서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담보로 이전받아 취득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면제분 취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