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1. 결정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69
요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
조심2011지0869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