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1. 결정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극·뮤지컬극장을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277
요지
연극․뮤지컬 극장 신축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6개월 경과 후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하는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데 행정기관의 귀책사유나 법령상 장애가 없었으므로,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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