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1. 결정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851
요지
취득세 등을 면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조심2011지0851
취득세 등을 면제는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가능하므로, 조성계획 승인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처분청이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