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21. 결정
일시적 2주택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의 75%의 감면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332
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지분 소유자들이 당해 주택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면서 주택을 지분으로 소유(상속)하는 경우 이를 소유주택수 산정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등으로 판단할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한것이므로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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