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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6. 21. 결정

점유취득시효 완성자가 판결에 기하여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

조심2011지0297

요지

(1) 부동산의 점유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점유취득시효 완성일이 되는 것이다. (2)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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