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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6. 15. 결정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2년) 내에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631

요지

해당 건축물은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기계설비를 갖추지 아니한채 공실상태로 방치되고 있었으므로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선박제조업체의 대외 수주부진은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문제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용면적 일부에 대한 안분계산 부분은 경정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7.1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OOO,OOOO(가산세 포함) 및 재산세 OOO, 공동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O OOO OOO OOO OOO-O 외 1필지 소재 주 건축물(부속토지를 포함한다) 2층 9.28㎡ 및 3층 0.67㎡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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