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15. 결정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339
요지
자동차의 지분을 취득할 당시 장애인인 매도인이 이미 사망한 상태로써 장애인용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동차의 소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면제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기 면제받은 취득세 등은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설령, 장애인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 절차의 하자로 이전등록이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취득행위 자체가 원인무효가 된 것은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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