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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12. 6. 15. 결정

대도시외 지역(경기도 화성시)에 본점을 둔 법인이 대도시내 지역(경기도 성남시)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실상 본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17

요지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3배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점이라 함은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영업정책과 재무정책등)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므로 단순히 연구개발 업무를 위한 사무실로만 사용하는 것은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세를 중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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