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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6. 13. 결정

청구법인을 쟁점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757

요지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시행사가 아닌 입주자 협의회의 대표자 명의의 은행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였고 입주자 협의회가 이 대금을 시행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인계받은 이상 수분양자들의 잔금이 시행사나 법인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수분양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실제로 아파트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인을 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1.9.8.자 2011년 제1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O,OOOO, 합계 OOO 및 2011.7.12.자 2011년 제2기분 재산세 OOO, 지역자원시설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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