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13. 결정
농업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축산물 육가공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감면이 아닌 경감(50%) 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47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및 그 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하지만 농업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영농이 아닌 유통·가공에 사용하는 이상 지방세법 제266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처분청이 전액 면제한 취득세를 경감(100분의 50)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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