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13. 결정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2지0107
요지
제1토지를 학생들의 실습농장으로 사용했다고 하나 식품영양학과 수업계획서를 보면 농작물 재배와 관련이 없으며 취득 후 3년 이내 학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 할 수 없고 학교 기숙사는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 및 감면규정이 없어 부과대상이고 제2토지는 학교 구외에 자연상태의 임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9.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2012.1.6. 청구법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OOO의 징수처분 중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