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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11. 결정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3년)내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12지0099

요지

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3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나대지로 방치하며 종교행사를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자금사정등을 이유로 건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건축허가가 취소되어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자금사정은 내부사정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하며 주자창으로 이용한 사실도 부지상황을 고려해볼때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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