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8. 결정
아파트형공장을 신축하고자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37
요지
아파트형공장의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예정일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나 터파기 공사 등 공사준비만을 하였을 뿐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에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유예기간(1년)이 경과하도록 착공하지못한 사유가 분양율 제고, 시설형태 다양화을 위한 공정계획 재설계의 내부적인 경영 사정은 정당한 사유라 할수 없으므로 면제한 취득세 추징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