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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8. 결정

자금조달을 위해 담보(저당권)로 항공기의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은 경우 항공기를 재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29

요지

취득세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자금조달 방식의 일환으로 항공기에 대한 소유권을 SPC에게 등록이전하였다가 차입금 상환후 소유권을 다시 환원 받은 행위 또한 취득에 해당되므로 면제받은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댱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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