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2. 6. 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지0189
요지
재산세 부과고지에 대해 2011.8.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9.14. 이의신청 결정(기각)을 통보받았고, 이에 대해 2011.9.29.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1.11.2. 심사청구 결정(기각) 통지를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장에의 심사청구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12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 위반된 부적법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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