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8. 결정
지목변경(고속도로 휴게소 부속토지 → 주차장용 토지)에 따른 취득세 부과의 적법 여부
조심2011지0966
요지
휴게소 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조성공사비가 법인장부에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부속토지를 허물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소요된 비용에 불과할 뿐 지목변경으로 인한 토지의 가액이 증가되었는지에 관계없이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지방세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