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6. 4. 결정
노인복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관련법령에 의한 강행규정의 위반으로 그 사업이 폐지된 경우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858
요지
청구법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노인복지법」에 의한 강행기준 위반(시설 및 설비기준 등 위반)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직권폐지되어 더 이상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