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2. 6. 4. 결정
(1) 쟁점부동산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 해당 여부 (2)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의 당부 (3) 청구법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312
요지
(1)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상의 법인의 본점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부동산은 법인이 고유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족하다 할 것임. (2)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은 무상취득에 해당하므로 합병 당시 법인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3) 청구법인은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피합병법인은 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법인이 합병이전에 피합병법인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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