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2. 5. 31. 결정
청구법인을 이 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1지0919
요지
법인은 2011.5.31. 이 건 아파트를 취득했다고, 취득세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과세관청이 2011.6.1. 발행한 부동산거래 신고필증에 의하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2011.5.16.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5.31.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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