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31. 결정
관광단지개발사업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779
요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며 또한 취등록세를 과소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한다.
조심2011지0779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며 또한 취등록세를 과소신고 납부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