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24. 결정
임의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의 포기대가로 지급한 합의금 및 관련 자문수수료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조심2011지0766
요지
부동산 경매취득 당시 유치권 해소를 위해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추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확정된 경우, 유치권 해소를 위해 지급한 금액은 부동산 취득비용에 해당되고, 부동산 취득 이전에 이미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시점에 성립되었으므로 추후 변동된 금액이 아닌 취득시점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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