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2. 5. 24.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1지0935
요지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약 10개월 정도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고,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가 아닌 단순한 내부적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증여 취득한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이 잘못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정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11.7.11.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등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등록세 부분은 단서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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