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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2. 5. 21.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2지0228

요지

지방세법상 경정청구는 2011.1.1. 이후에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일(2008.7.30.)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1.19. 제기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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