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12. 5. 18. 결정
(1) 청구법인이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분할요건을 갖추어 설립되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225
요지
(1) 청구법인은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총32개 사업장중 29개의 사업장에 대한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있다고 볼 수 없다. (2) 또,청구법인은 행정관청으로부터 협동화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등록세 중과세 제외 업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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