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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0. 7. 17. 결정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차등설정 여부

퇴직연금복지과-3191

요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근로자 중 A직군은 평균임금이 높고, B직군은 통상임금이 높은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많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 따른 차등설정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ʻ평균임금ʼ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항 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지급기준이나 지급률에 차등을 두어서는 안됩니다. -  다만,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아 퇴직금을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 차등 설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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