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15. 결정
이 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 내지는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2지0060
요지
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 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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