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2. 5. 11. 결정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2지0273
요지
부동산을 증여 취득하고 약 10개월 정도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2년 이상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고, 자금사정 등의 악화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불가피한 외부적 사유가 아닌 단순한 내부적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다만 증여 취득한 부분에 대한 등록세율이 잘못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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